벌컨 패밀리
자동차상식백과 알아두면 좋은팁!!!!!!!!
작성자 : 정준영 작성일 : 2017-02-01      조회수 : 559  

자동차상식백과 알아두면 좋은팁

 

 

 

1.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빨리 통보해야하는 이유?
 
전문지식을 갖춘 보상직원에게 사고처리과정에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기 때문!
 
또! 부정확한 사고규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고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매듭지을 수 있다.
 
보험회사에 통보를 늦게 해서 손해가 확대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건 바로바로 연락할것!!

 

 

 

 

2.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는?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보험접수를 지연함으로써 피해자가 손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과 보험약관에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경우 보험사에 조사결과 가해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비록 가해자가 보험청구를 거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3. 경미한 접촉사고로 현상에서 연락처를 알려주고 헤어졌는데 시간이 한참 흐르고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한다면??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이다!
 
2년이경과되지 않으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ㅠㅠ
 
따라서 사고개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신속하게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한편 보험회사의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오우쉿

 

4.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가고가 난 경우 개억울

 

주차시 안전장치를 철저히 하지 않았거나 자동차의 결함을 점검하지 않은 과실이 자동차 운전자에게 있다.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므로 일단 보험처리 되상이 된다.

 

 

 

 

5. 경찰서에서는 과실이 없다고 하는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과실이 있다고 하면?

 

경찰서에서는 형사적 판단을 하고 보험회사에서는 민사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같은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

 

경찰서 사고조사에서는 잘못이 좀 더 많은 쪽이 가해자가 되고 적은 쪽은 피해자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정하거나 판단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민사적 측면의 공평한 손해배상을 위해여 가해자와 피해 운전자의 진술과 경찰서 조사기록 및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감안해 약관이 정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적용해 과실비율을 판단한다.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의 과실 판단이 납ㅈ득되지 않는 경우, 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보해서 직원끼리 맞대응 하는것이 가장 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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