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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벌컨 패밀리
벌컨 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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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p>자동차상식백과 알아두면 좋은팁</p> <p> </p> <p><img alt="" src="http://postfiles8.naver.net/20160704_135/sd4266y_1467590863972K6kI9_JPEG/1.JPG?type=w1" style="height:226px; width:411px" /></p> <p> </p> <p> </p> <div><strong>1.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빨리 통보해야하는 이유?</strong></div> <div> </div> <div>전문지식을 갖춘 보상직원에게 사고처리과정에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기 때문!</div> <div> </div> <div>또! 부정확한 사고규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고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매듭지을 수 있다.</div> <div> </div> <div>보험회사에 통보를 늦게 해서 손해가 확대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div> <div> </div> <div><strong>중요한건 바로바로 연락할것!!</strong></div> <p> </p> <div><img alt="" src="http://postfiles9.naver.net/20160704_120/sd4266y_1467590864151MFXWi_JPEG/2.JPG?type=w1" style="height:362px; width:489px" /></div> <p> </p> <p> </p> <p> </p> <div><strong>2.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는?</strong></div> <div> </div> <div>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보험접수를 지연함으로써 피해자가 손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과 보험약관에는</div> <div><strong>피해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strong></div> <div> </div> <div>이경우 보험사에 조사결과 가해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비록 가해자가 보험청구를 거부하더라도 <strong>피해자에게 직접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strong></div> <p> </p> <div><img alt="" src="http://postfiles13.naver.net/20160704_252/sd4266y_14675908642634w3z9_JPEG/3.JPG?type=w1" style="height:348px; width:479px" /></div> <p> </p> <p> </p> <p> </p> <div><strong>3. 경미한 접촉사고로 현상에서 연락처를 알려주고 헤어졌는데 시간이 한참 흐르고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한다면??</strong></div> <div> </div> <div><strong>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이다!</strong></div> <div> </div> <div>2년이경과되지 않으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ㅠㅠ</div> <div> </div> <div>따라서 사고개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신속하게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한편 보험회사의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해야한다.</div> <p> </p> <div><img alt="" src="http://postfiles12.naver.net/20160704_11/sd4266y_1467590864378RidxI_JPEG/4.JPG?type=w1" style="height:482px; width:747px" /></div> <p> </p> <p> </p> <p><s>오우쉿</s></p> <p> </p> <p><strong>4.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가고가 난 경우 </strong><s>개억울</s></p> <p> </p> <p>주차시 안전장치를 철저히 하지 않았거나 자동차의 결함을 점검하지 않은 과실이 <strong>자동차 운전자에게 있다</strong><strong>. </strong></p> <p> </p> <p>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므로 일단 보험처리 되상이 된다.</p> <p> </p> <p> </p> <div><img alt="" src="http://postfiles4.naver.net/20160704_19/sd4266y_1467590864517VadDv_JPEG/5.JPG?type=w1" style="height:284px; width:517px" /></div> <p> </p> <p> </p> <p><strong>5. 경찰서에서는 과실이 없다고 하는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과실이 있다고 하면?</strong></p> <p> </p> <p>경찰서에서는 형사적 판단을 하고 보험회사에서는 민사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같은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p> <p> </p> <p>경찰서 사고조사에서는 잘못이 좀 더 많은 쪽이 가해자가 되고 적은 쪽은 피해자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정하거나 판단하지는 않는다.</p> <p> </p> <p>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민사적 측면의 공평한 손해배상을 위해여 가해자와 피해 운전자의 진술과 경찰서 조사기록 및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p> <p>감안해 <strong>약관이 정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적용해 과실비율을 판단한다.</strong></p> <p> </p> <p>상대방 보험회사 직원의 과실 판단이 납ㅈ득되지 않는 경우, 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보해서<strong> 직원끼리 맞대응 하는것이 가장 현명함!</strong></p> <div> <p><strong><strong>[출처]</strong> <a href="http://blog.naver.com/sd4266y/220752896887" target="_blank">자동차상식백과 알아두면 좋은팁</a>|<strong>작성자</strong> <a href="http://blog.naver.com/sd4266y" target="_blank">펜제렉스</a></strong></p>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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